[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기자 =경남도는 6월~8월까지 3개월간 도내 야영장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4일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125개 야영장(등록 71, 미등록 54)을 점검하여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위반행위를 한 17개 야영장을 적발했다.
적발된 야영장 중에서 오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이 부족한 2개소는 고발했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및 오수처리시설 신고와 준공검사를 하지 않은 1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830만원을 부과하고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을 위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번 특별점검은 야영장내 발생오수의 적정처리 여부, 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였으며, 안전·위생기준 준수 및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 권고도 병행했다.
도에서는 야영장 오수처리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위반행위와 시설에 대한 추적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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