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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구 진주의료원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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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구 진주의료원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4명 고발
  • 이정태
  • 승인 2015.09.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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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기자 =경남도는 4일 구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4명을 주민투표 서명부 위변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서명부 위변조 및 사서명위조 행위자를 수사해 달라고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도는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 4명이 지난 7월8일 제출한 주민투표서명부 1만7884장에 서명된 14만4263건의 서명을 자체 확인한 결과 제출된 서명부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위변조된 것으로 보고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서명부 위변조행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사서명위조 행위, 특정인의 서명을 반복하여 사서명을 위조한 행위, 한 장의 용지에 동일인이 수차례 사서명을 위조한 행위등 1,150여건의 서명부 위변조 사례를 증거로 제출했다.

도는 고발장에서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서명은 도민 개개인의 진의에 의해 서명이 되어야 하나 청구된 주민투표서명부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대필서명 되고 위․변조된 것은 비도덕적일 뿐 아니라 법질서를 심각히 훼손시키는 것으로써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둘째, 주민투표 서명요건을 채우기 위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량 수집하여 서명부를 위․변조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행정기관으로서 도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세 번째로 위․변조된 서명부를 진실된 서명부인 것처럼 도에 제출한 것은 도민의 의사를 심각히 훼손시킬 뿐 아니라 행정기관이 부지(不知) 또는 착오케 하여 주민투표에 이르게 하려는 목적이 분명함으로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어 부득이 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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