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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기분 재산세 2조 3286억원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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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기분 재산세 2조 3286억원 고지
  • 김혁원
  • 승인 2015.09.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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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 =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올해 제2기분 재산세 2조 3286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52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올해는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 6162억원으로 전년(3조 4287억원) 대비 1875억원(5.5%)이 증가했다.

올해 1년분 재산세가 5.5%(1875억원) 증가한 것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4442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441억원, 송파구 2097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289억원이며, 강북구 301억원, 중랑구 364억원 순이다.

시는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위해 금년에 징수되는 재산세 중 9437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378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시는 외국인이 고지된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언어권에 따라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4개국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납부고지서와 동봉 발송했으며, 시각장애인(1~4급)에 대해서는 점자 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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