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연태준기자 =강원 태백시는 주민불편과 도시환경, 교통질서문란 등을 야기하는 불법 자동차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일제정리한다.
시는 주택가 및 주요도심지역 등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 임의로 구조 변경하는 행위 및 무등록상태로 운행하는 행위 등의 사회안전 저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와 안전기준위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를 단속하며 단속은 시와 태백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루어진다.
단속차량은 소유자와 운행자가 서로 다른 불법명의자동차(소위 ‘대포차’)와 거리에 흉물로 전락한 무단방치자동차,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번호판을 알아보기 어렵게 한 자동차 등이다.
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차량정비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부과 및 징역 또는 벌금형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엄정한 단속을 펼쳐 불법자동차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과 불법자동차 운행을 근절해 선진교통문화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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