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연태준기자 =강원 삼척시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 보호조치에 대한 집중교육을 위해 오는 15일 제400차 민방위의날 지역․직장 특성화 훈련을 실시한다.
주민, 민방위대원, 소방서, 경찰,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이번 훈련은 실제 재난상황에서 대응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초기대응능력 강화, 방사능방재 옥내대피 및 보호조치 대응훈련으로 유기적 재난대응체계 마련, 국민과 함께하는 실습․체험 참여형 훈련 등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시는 훈련 당일날 오후2시부터 20분간 원덕읍 호산1리 마을회관에서 지역주민 및 관계공무원 주관하에 ‘방사선 주민 보호조치 대피훈련’을 삼척시청 본관4층 대회의실에서 직장민방위대원 및 삼척소방서 공무원 주관하에 ‘시 직장민방위대 및 직원 직장 방호훈련’을 시 가지에서 삼척소방서 공무원 주관하에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구역별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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