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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월별납부 한도액 확대로 기업 자금부담 완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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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월별납부 한도액 확대로 기업 자금부담 완화 지원
  • 강주희
  • 승인 2015.10.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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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전경.

[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들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월별납부제도 지정업체 중 100개 업체에 대한 관세월별납부 한도액을 6864억원에서 8076억원으로 1212억원 증액했다고 21일 밝혔다.

9월 말 현재 약 2800여 개 업체가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돼 있고, 관세청 전체 징수액의 약 50% 정도가 월별납부로 납부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이들 100개 업체의 이자부담이 연간 30억원 가량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 중에는 80개의 중소기업이 포함돼 있어,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운용 및 이자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이 7∼9월 중 기업의 납세실적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한도액 증액신청을 안내해 이뤄 진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부한도액 확대 업체를 추가 발굴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기업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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