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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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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 특별 단속 실시
  • 양도윤
  • 승인 2015.10.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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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동양뉴스통신] 양도윤 기자 = 전주시가 시민들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시는 만성지구 B3블록 골드클래스 아파트 681세대 분양과 관련해 서부신시가지 모델하우스 주변에 이른바 떳다방 등을 중심으로 한 불법 중개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전주시 일원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청약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묻지마’식 청약을 일삼는 투기적 수요층이 상당하고, 이를 부추기는 ‘떳다방’ 중개업자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만연해 주택분양가의 비정상적인 웃돈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 본청과 양 구청, 완산경찰서,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과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하고 만성지구 골드클래스 분양모집이 이뤄지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불법 전매행위 ▲주택분양가의 비정상적 웃돈(프리미엄) 형성 여부 ▲부동산 중개업자에 의한 부동산시세 조작 행위 ▲분양권 매매 호객행위 등 공정거래질서 교란행위와 무면허 중개 ▲미등록 전매 ▲수수료 과다 청구 ▲세금포탈 등 불법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업체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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