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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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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양도윤
  • 승인 2015.10.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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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동양뉴스통신] 양도윤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1월~6월말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분 274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 담당자 10인으로부터 검증을 받아 결정됐다. 익산시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와 토지대장에 게재돼 있으며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민원과, 각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12월 30일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익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종합민원과(Tel 859-5854, 5865, 53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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