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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복수노조설립 방해 노조집행부 1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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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복수노조설립 방해 노조집행부 13명 입건
  • 박춘화
  • 승인 2015.12.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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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양뉴스통신]박춘화 기자= 경북 경주경찰서는 복수노조를 설립했다고 집단폭행·감금하고 사직을 강요한 노조집행부 13명 검거하고 그 중 폭력을 주도하거나 가담 정도가 중한 가해자 A씨(44) 등 7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집단 상해 등 혐의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현 노조집행부로서 최근 B씨(36) 등 피해자 4명이 기존 노조와는 별개의 자체노조를 설립하자 복수노조를 설립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지난달 24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경주시 양북면 소재 자동차부품 납품업체인 모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찾아가 다른 근로자들이 보는 앞에서 집단폭행하고, 이어 강제로 노조사무실로 끌고 가 감금한 채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협박해 상해를 가하고 사직서를 작성케 한 다음 이를 회사 인사과에 제출한 혐의다.

또 새로 설립한 노조위원장인 피해자 B씨에게 노동조합신고필증을 내 놓으라고 강요, B씨가 울산 북구 소재 주거지에 놔줬다고 대답하자 가해자들 중 4명이 B씨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채 주거지까지 데려가서 위 신고필증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향후에도 집단적 폭력행사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사법조치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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