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청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침수피해 빈발로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재해예방사업 등을 추진할 때 침수흔적도를 활용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의무화하고 있었다.
이에 침수흔적도를 활용하려는 자의 요청시 확인, 제공해주는 주체,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활용도가 저조하였기에 활용자가 ‘침수흔적도’ 발급 요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인해 주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반영하여 침수흔적도 활용 편이에 따른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각종 개발사업 및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때 기초자료로 침수흔적도를 활용함으로써 근원적 재해저감대책마련을 통한 재해예방 효과, 침수흔적도 작성실적 제고와 과거 기록보전 및 이용을 통한 과학 방재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기초 토대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방재청장은 개정안에 대한 차질없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의 홍보와 행정지도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