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공무원 선거개입해도 되나?...제주도 '나몰라라'
상태바
공무원 선거개입해도 되나?...제주도 '나몰라라'
  • 김재하
  • 승인 2016.01.28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시도 감찰단 운영 등 단속 강화...제주도 공무원 특정후보 개소식 참석 '눈총'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4.13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예비후보들간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그런데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해 감찰에 나서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인지 최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낮익은 공직자들이 얼굴을 내밀며 눈도장을 찍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사례도 전해지고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 4·13 총선 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 차단을 위해 4개반 11명의 '복무기강 특별감찰단'을 가동하고 있다.

단속 사항은 공무원 줄 서기·편 가르기 행태, 민생 현안 방치와 선심성 예산집행 등이다.

청주시도 4.13 총선기간 중 직원들이 지켜야 할 금기사항을 시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위반시 엄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금기사항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기부행위 제한 등이다.

또한 선거전까지 하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 화환·축전 발송, 출판기념회 참석 등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향우회·동문회 참석, 기부행위가 제한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하는 행위 등도 엄격히 금지된다.

하지만 제주도는 '공무원들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임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일부 예비후보들은 원희룡 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아예 원 지사와 찍은 사진을 크게 부각시키는 등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조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개입 또는 특정 후보 지지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