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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안전관리-이용객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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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안전관리-이용객 보호 강화
  • 김재하
  • 승인 2016.01.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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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최근 여압장치 고장으로 인한 비상선언, 출입문 고장으로 인한 회항 등 비정상운항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유례없는 폭설·강풍으로 인해 제주공항에서 대규모 지연·결항이 발생한 저비용항공사의 운항재개 과정에서 승객들이 공항에서 장기 대기하는 불편과 피해를 준데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저비용항공사의 승객안내 시스템, 관련 매뉴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빠른 시일내 개선되도록 하는 한편, 향후에도 항공교통이용자 보호협의회를 구성하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정 등을 통해 이용객 불편과 피해 해소를 위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가 2건의 비정상운항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 문제가 단순한 인적과실이라기보다 외형적 성장에 상응한 안전투자가 미흡했고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등 안전문화 미성숙이 주 원인으로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압장치 이상 사고와 지난 3일 진에어 출입문 이상 등 항공기 비정상운항에 대한 조사결과 비행절차 위반 등 기본적인 안전절차 미준수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의 경우 조종사가 기내 공기압 조절 스위치(엔진 블리드)를 이륙 전·후 3차례 확인토록 돼있으나 이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이륙한데다 항공기(B737) 여압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진에어의 정비사는 운항전 센서결함이 있는 출입문의 닫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는데도 현장 입회하지 않았고, 객실 승무원의 문제보고에 대한 조종사의 비상절차 대응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장애를 유발한 해당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 자격정지(기준 30일) 처분하고, 소속항공사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어 위반 건별로 운항정지 7일(또는 과징금 6억원) 등 엄정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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