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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내 장기 방치 시설물 건축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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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내 장기 방치 시설물 건축허가 취소
  • 김재하
  • 승인 2016.02.0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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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8개 관광휴게.숙박시설 등 8건 행정조치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건축허가를 받고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관광휴게시설과 숙박시설이 줄줄이 퇴짜를 맞았다.

제주도는 관광지 내 미착공 및 장기중단 건축물 8건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취소된 건축물은 관광휴게시설(1건)과 문화집회시설(1건), 숙박시설(5건)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1건) 등 모두 8건(8만 4183.18㎡)으로 짧게는 4년부터 길게는 9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지 않거나 장기 방치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 말까지 허가된 187건 중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을 한 후 장기 중단된 관광지 내 건축물 11건을 대상으로 미착공 사유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공사중단 2곳, 공사 재개 1곳, 사실상 미착수 3곳, 미착공 5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골조공사 중 일시 공사가 중단된 2건과 공사를 재개한 1건 등 3건을 제외한 8건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달 18일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결과 3건은 건축주가 건축허가 취소가 무방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나머지 5건은 착공 의지를 밝혔지만 지금까지 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미착공․장기중단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허가에 대해 적기에 착공 독려하거나 건축허가 취소 등 조치로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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