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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매입 제주 농지 3분의 1 투기 목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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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매입 제주 농지 3분의 1 투기 목적 의심
  • 김재하
  • 승인 2016.02.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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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년간 거래 농지 1만4천여필지 전수조사결과 5천여필지 농지법 위반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지난 3년간 외지인이 매입한 제주 농지 상당수가 투기성으로 의심되고 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원희룡 지사가 '경자유전'원칙에 의한 농지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 2012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 동안 외지인이 매입한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벌였다.

전수 조사 대상 농지는 1만4000여 필지, 여의도 면적의 두배가 넘는 규모다.

조사 결과 대상 농지 가운데 필지 기준으로 3분의 1 가량이 실제 소유주가 경작을 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를 주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분 대상만도 5000여 필지 2000명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일반 법인은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농지 외에는 아예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데도 불법사례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고 혀를 찼다.

지금도 부동산 정보지 광고를 보면 '농지를 쉽게 살 수 있다'며 농지 불법취득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송종철 제주주거복지포럼 회장은  "농지잠식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뿐만 아니고 도내 주택시장에도 주택 가격 상승에 근원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5만필지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를 이달까지 마무리해 농지법 위반이 확실히 드러난 경우 토지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처분 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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