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8일간 감찰활동 강력 전개...선거개입 등 금지사항 사전 공지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제주도는 설 명절을 맞아 5일부터 8일간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청렴감찰관실은 오는 12일까지 강력한 감찰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설 명절 전․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 수수 행위를 감시하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 각 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정중하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무관련자와 부당한 자리 및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허위 초과근무 등록행위, 관용차량 등 공용물 사적 이용 등)과 예산 목적 외 사용, 공무원 선거 개입 등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월 청렴감찰관실(TF)을 신설하고, 제주가치의 최고자산인 '청렴제주' 실현과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조기에 정착 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청렴감찰관실은 청렴도 1등급 달성과 함께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고품질 체감행정 실현을 목표로,반부패․청렴문화 정착, 반부패․청렴 인프라 구축, 고품질체감행정시스템 마련, 예방중심의 상시감찰 등 4대전략 14개 실천과제 31개 사업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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