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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살포 보조금 가로채기 사망자 명의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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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살포 보조금 가로채기 사망자 명의 도용
  • 김재하
  • 승인 2016.02.1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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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영농조합 대표 등 7명 검찰 송치...보조금 8660만원 '꿀꺽'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액비살포비 지원 보조금을 가로챈 제주지역 영농조합법인 대표들이 사망자와 폐업법인 등의 명의까지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액비살포비 지원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영농조합법인 대표 현모(45)씨 등 6명과 유통센터 대표 김모(40)씨를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2월10일부터 2014년 1월29일 사이 액비살포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269필지, 230ha(약 69만평)의 토지에 액비를 살포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은 혐의다.

허위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이들은 고인이 된 5명의 명의와 폐업법인 3곳의 정보를 이용하는 등 총 35명의 액비살포 확인서를 위조했다. 이를 통해 받은 보조금만 8660만원 상당이다.

이들은 액비가 토지에 살포되더라도 금새 흡수되거나 말라버리는 등 액비가 살포된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의 구별이 어렵고, 면적이 넓어 담당 공무원도 액비가 살포된 토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편취한 보조금은 법인 운영비, 액비살포차량 유지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5년 6~7월 영농조합법인 등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 이들 업체들이 액비살포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포착,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각종 보조금이 부정하게 수령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비리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 등 관련 기관에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 환수를 요구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사망자, 폐업법인 여부 확인 등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수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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