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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부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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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부산 개최
  • 한규림
  • 승인 2016.03.1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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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동양뉴스통신] 한규림 기자 =부산시는 10일 오후 2시 시청 12층 소회의실(1)에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와 함께 ‘제16차(1,543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부산 조정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부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조정위원회에서는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소비자가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 등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22건을 심의·조정·결정한다.

주요 안건은 △장학금 지원 빙자 상술로 계약한 인터넷 강의 해지 및 채무 부존재 확인 요구 △헬스장 이용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 요구 △여행출발 2개월 전에 계약 해제한 터키여행의 계약금 환급 요구 등이다.

최근 대학교 신학기와 맞물려 장학금 지원 또는 자격증 취득을 명목으로 IT관련 인터넷 강의를 방문판매하고 이후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입생들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사건이 급격히 늘고 있으며, 이번 부산 조정부회의에서도 전체 심의안건 중 50%에 달하는 11건이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돼 이에 대한 조정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대학교 강의실을 찾아가 신입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게한 후 14일의 청약철회기간이 지나면 수십만 원의 대금 청구 문자를 본인 및 가족들에게까지 수차례 보내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등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대학교 신입들의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매년 대학교 신학기가 시작될 무렵 이러한 사건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에서는 대학교 신입생 대상 방문판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개강 초인 3월~4월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부산지역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방문판매 피해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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