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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사례관리로 31억원 예산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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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사례관리로 31억원 예산절감
  • 이정태
  • 승인 2016.03.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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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남도는 작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의료급여기관 과다이용자 및 장기입원자 등 4,251명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실시한 결과 3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난해 말 기준 9만7810명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1.32%씩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의 총 진료비는 오히려 매년 3.63%가 늘었다.

이는 수급권자의 비합리적인 빈번한 의료이용, 약물과다복용, 숙식목적의 입․퇴원 반복 등 비정상적인 장기입원과 의료급여기관의 과잉진료, 시설 입소자의 장기입원과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요양병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 그 원인이다.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의료급여 관리사 45명이 직접 병원 등을 방문해 1만4785명을 사례관리를 실시했다.

이 중 장기입원자 1,248명, 약물과다, 중복처방 등 고위험군 환자 등 3,003명 총 4,251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해 집중 관리했다.

그 결과 장기입원자 549명을 퇴원시키는 등의 조치로 205억원의 진료비가 지급됐다.

이는 2014년도 236억원에 비해 13.1%가 감소한 31억원이 절감돼 의료급여 예산집행의 적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란 도 및 시·군에 의료급여 관리사가 배치되어 수급권자의 건강문제와 의료욕구에 대한 사정(assessment)을 바탕으로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서신, 건강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해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에는 부적정 장기입원자 및 의료급여 과다이용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계해 사례관리-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을 추진해 개인별 정보수집과 진료내역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한다.

이명규 도 복지노인정책과장은 “올해부터 진료비 남용을 막기 위해 장기입원자에 대한 진료비 적정여부 심사와 사후관리가 강화되기 때문에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도는 질 높은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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