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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가정의 학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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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가정의 학비지원
  • 탁정하
  • 승인 2016.03.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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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에게 졸업 시까지 연간 최고 500만원 지원

[동양뉴스통신] 탁정하 기자=산업재해로 인해 가장이 사망하거나 중증 장해를 입게 되면 가족들이 겪어야 할 심리적, 경제적 고통은 매우 크고 한창 예민하고 학업에 전념해야 할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28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에 따르면, 산재근로자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가 가장의 산재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단은 지난달 신규로 장학생 500여명을 선발했으며, 이번에 잔여 예산을 활용해 400여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는 기존 지원 장학생을 포함해 2500명(신규는 15억원으로 약 900명)을 선발, 총 4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속 학교를 통해 졸업 시까지 연간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산업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등급 제1급에서 7급자,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을 받은 장기(5년 이상) 요양자의 가족 중에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장학금 신청 희망자는 ‘장학생 선발신청서(공단양식)’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다만, 유족인 경우 2008년 이전 사망 유족은 제적등본)를 첨부해 다음달 15일까지 주소지나 해당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다음달 22일 오후 4시 이후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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