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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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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 정봉안
  • 승인 2016.03.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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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 기자 =울산시는 28일 작년 하반기 대기기본배출부과금 1억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개 업체이다. 이번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1~3종 사업장 중 황산화물과 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작년 하반기 배출한 오염 물질량을 kg으로 산정해 부과된다.

오염물질별 부과금액은 황산화물이 1억 600만원으로 기본배출부과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먼지는 4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청정연료 사용 전환에 따라 최근 감소 추세에 있으며, 친환경 연료 사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대기질 개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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