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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1월부터 사냥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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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1월부터 사냥 시작
  • 서정용
  • 승인 2011.10.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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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20일 까지 4개월간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수렵장을 개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수렵장은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및 세계자연유산지역을 비롯해 해안·관광지·도로 100m 이내·시가지 등을 제외한 도 전역이다. 이와함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도 제외된다.
 
수렵인 한 사람이 하루 포획할 수 있는 동물은 수꿩·까마귀류 5마리, 오리류·멧비둘기 3마리로 제한되며 참새와 까치의 경우는 무제한 수렵이 가능하다.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다.
 
도는 올해 수렵장 이용객을 6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수렵장 사용료로 2억원 가량의 세외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내·외 수렵인들의 관광 등을 통해 16억여원의 직·간접적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수렴지역 안내판 600개를 설치하고 수렵으로 인한 가축 등의 재산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수렵배상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또 밀렵감시단 등 전담인력을 운영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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