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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여성공무원 맞춤형 인사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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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여성공무원 맞춤형 인사정책 시행
  • 김재영
  • 승인 2016.04.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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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여성 등 당직 제외규정 신설해 여성친화도시 은평 조성

[서울=동양뉴스통신]김재영 기자= 서울시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유연한 직장만들기의 일환으로, 여성공무원 맞춤형 인사정책 등을 다양하게 발굴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공무원의 부담감을 해소하고, 육아휴직자의 조기 업무복귀 등을 유도하기 위해 ‘육아휴직자 희망부서 근무제’를 운영한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의 1인당 평균 육아휴직기간은 약 1년 8개월로 복직시기가 다가오면 대다수가 변화된 직장환경과 새롭게 맡게 될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울 경우 육아휴직을 연장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육아휴직자 희망부서 근무제’는 이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여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결원발생을 방지하는 등 상호 윈·윈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한다.

구는 출산휴가와 연계해 육아휴직을 한 후 복직하거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으로서 휴직 당시 소속부서 1년 이상 근무 후 6개월 이상 육아휴직했다가 복직할 경우 복직예정일 3개월 전부터 본인의 근무 당시 재직경력과 적성 등을 토대로 인사부서에 이메일 등을 활용해 근무희망 부서를 최대 5순위까지 자유롭게 신청하면 육아휴직자의 고충해소 차원에서 본인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비해 초등학교는 늦은 시간까지 돌봐주는 곳이 적은 경우를 고려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이 1일 1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육아시간을 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만 8세 이하 자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당직근무편성 제외규정을 신설해 출산 및 육아, 장애, 기타 업무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가 현저히 어려운 직원들로부터 당직근무 편성제외 신청을 받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한다.

구 인사부서 관계자는 “구는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로서의 자부심과 위상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과 국가시책 부응을 위한 출산장려 등을 위해 다양한 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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