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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민원처리 신속성 제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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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민원처리 신속성 제고 노력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03.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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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과소 중심에서 읍·면까지 민원처리 단축율 점검 확대
▲ 청원군 읍·면장 회의사진    동양뉴스통신 © 오효진 기자

청원군은 민원처리 단축 율을 실·과·소 중심에서 13개 읍·면까지 확대해 민원처리 신속성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27일 읍·면장 회의에서 읍·면별 민원처리 단축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다각적인 민원처리 단축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생활을 통한 군민체감 행정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민원처리 단축율 추진상황 점검은 올해 민원처리 결과를 실 과소 및 읍면별 단축 율을 산출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청원군 전체적인 민원처리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실시됐다.

단축율 산출 대상은 읍․면 및 실과소를 포함한 법정처리기간 6일 이상 모든 민원으로 6일 미만 즉결, 고충․질의․건의, 반려, 취하, 착오, 중복접수, 이송 및 이첩, 보완․보정에 따른 기간연장이 된 경우를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 더욱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앞으로도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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