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과소 중심에서 읍·면까지 민원처리 단축율 점검 확대
▲ 청원군 읍·면장 회의사진 동양뉴스통신 © 오효진 기자 |
청원군은 민원처리 단축 율을 실·과·소 중심에서 13개 읍·면까지 확대해 민원처리 신속성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27일 읍·면장 회의에서 읍·면별 민원처리 단축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다각적인 민원처리 단축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생활을 통한 군민체감 행정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민원처리 단축율 추진상황 점검은 올해 민원처리 결과를 실 과소 및 읍면별 단축 율을 산출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청원군 전체적인 민원처리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실시됐다.
단축율 산출 대상은 읍․면 및 실과소를 포함한 법정처리기간 6일 이상 모든 민원으로 6일 미만 즉결, 고충․질의․건의, 반려, 취하, 착오, 중복접수, 이송 및 이첩, 보완․보정에 따른 기간연장이 된 경우를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 더욱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앞으로도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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