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해상낚시어선 15톤 미만으로 확대
상태바
해상낚시어선 15톤 미만으로 확대
  • 서정용
  • 승인 2011.10.24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낚시어선 이용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낚시어선의 규모 또는 선령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됨에 따라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개정조례안은 종전 낚시어선의 규모가 10t미만으로 제한돼 있던 것을 15t미만의 어선도 낚시어선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내 신고 된 낚시어선은 193척으로 총톤수 10t미만의 어선에 낚시객을 승선시켜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 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에서 낚시어선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 연안해역은 외해에 접해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 등으로 갑작스런 기상 악화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이와함께 낚시어선의 선령(船齡)도 20년 이하인 목선 또는 선령(船齡)이 30년 이하인 강선ㆍ합성수지선으로 규정, 강선·합성수지선의 선령은 5년 확대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낚시 어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로 어촌지역 소득 증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해 낚시어선 193척이 영업에 나서 29억 8000만원의 수입을 올린바 있다.[제주취재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