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13:34 (목)
'박태환 올림픽 출전 금지,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서 찬반 엇갈려
상태바
'박태환 올림픽 출전 금지,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서 찬반 엇갈려
  • 김영대
  • 승인 2016.05.17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찬 “올림픽 출전금지는 이중처벌"…반 "한 사람 위해 규정 바꿀 수 없어"
(왼쪽부터)안민석 더민주 의원, 노민상 전 수영국가대표 감독, 강래혁 전 대한체육회 법무팀장

[서울=동양뉴스통신]김영대 기자=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박태환 선수 올림픽 출전 금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류태호 고려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토론에는 박명규 대한체육회 태릉선수촌 운영본부장, 최동호·최동철 스포츠평론가, 김동권 대한수영연맹 사무국장, 노민상 전 수영국가대표 감독, 김은국·윤정원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위원, 장달영·강래혁 변호사, 정용철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수영선수 박태환의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 금지 관련 논란에 대해 이날 참석자들은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금지하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이중 처벌’ 요소가 있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체육회 규정 자체의 정당성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대한체육회의 규정이 '이중처벌'이라는 주장은 국제수영연맹의 규정에 따라 18개월간 자격 정치 징계를 받고, 또 다시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의 규정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체육회 규정을 만들 때 앞선 사례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것 같다. 체육회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논했다.

장달영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박태환이 신청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중재에 대해 "체육회가 박태환의 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한 조정·중재를 통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박태환의 제소는 CAS의 중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반도핑 규정에 따르기로 하고 세계기구에 가입했는데 세계반도핑기구(WADA) 등에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모법에 없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근거도 없다. 최소한 또 다른 규정을 만들 수 있는 위임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결정할 수 있는 위임 그 자체의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에서는 박태환을 위해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바꿀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국가대표에 관한 규정은 한국 스포츠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지 한 선수를 위한 것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강래혁 전 체육회 법무팀장 등은 “규정 제정(2014년) 당시 불거진 스포츠 4대악 등 체육계 현실을 반영해 결격사유를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명규 대한체육회 태릉선수촌 운영본부장도 "국가대표 규정을 만들 당시 무관용 원칙으로 가기로 합의했고, 모든 선수들이 이에 대해 알고 있다"며 "페어플레이와 관련된 도핑 문제도 똑같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실시한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지난 3월 2일까지 18개월 동안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FINA 징계에서 풀린 박태환은 지난달 리우 올림픽 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출전한 네 종목 모두 FINA가 정한 리우 올림픽 A기준기록을  유일하게 통과하며 우승했다.

그럼에도 ‘도핑 규정 위반으로 경기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 때문에 리우 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박태환 측은 지난달 7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앞으로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에 대한 요청이 있더라도 법률의 형평성을 위한 일반적인 법 원칙에 따라 특정인을 위한 규정 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을 근거로 CAS에 중재를 신청했으나 지난달 26일 CAS에 일시 보류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CAS가 이 사안에 대해 중재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박태환 측과는 다른 의견들이 나왔다.

장 변호사는 "체육회가 박태환의 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한 조정·중재를 통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CAS가 중재 사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체육회 역시 '체육회 관할 기구 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체육회에 설립된 조정·중재 기구에 따라 분쟁이 해결돼야 하며 체육회의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서만 CAS에 항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든다.

한편, 2011년 10월 CAS는 미국올림픽위원회(USOC)와 IOC 간의 다툼에서 도핑으로 6개월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는 정지기간 만료 후 다음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규정, 일명 '오사카 룰'에 대해 '이중 처벌'이므로 이는 무효이며 더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IOC는 결국 해당 규정을 없애고, 각국 올림픽위원회(NOC)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역시 도핑에 적발된 선수는 징계만료 후에도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참가할 수 없도록 했던 영국올림픽위원회(BOA)는 2011년 WADA의 관련 규정 삭제 요구에 반발해 CAS에 중재를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