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시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 피해보상 책임도 따라
[충북=동양뉴스통신]정덕영 기자=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정영운)는 산불실화자 및 산불연접지 소각 등의 행위자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달 5일 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4번지 일대 산림연접지에서 쓰레기 등을 소각하다 인근 국유지 및 시유지 등에 산불을 일으킨 방 모씨에게 입목피해액 및 진화비용 등 8000여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하고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 송치했다.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낼 경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정영운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실화발생 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한순간의 실수로 사라지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논과 밭두렁 소각금지 등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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