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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운동장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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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운동장 사용 금지
  • 윤용찬
  • 승인 2016.06.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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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전국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전수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의 운동장 사용을 금지 조치했다.

9일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도내 초등학교 86교, 중학교 25교, 고등학교 49교, 특수학교 1교 등 총 161개 학교로, 조사를 완료한 95개 학교 중 62개 학교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90㎎/㎏)를 초과했고 33개 학교는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이들 62개 학교에 대해 우레탄 트랙 개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운동장 출입을 금지하고, 학생이 우레탄 트랙에 접촉하지 않도록 전면 차단을 한 경우에 한 해 운동장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또 재검사 등의 사유로 아직 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학교에도 손씻기, 우레탄 트랙 접촉 금지 등 학생 행동요령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용에 유의하고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 운동장 사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특히, 검사 결과를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학생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체육관,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등 학교 자체 체육활동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이달 말 이후 교육부, 문체부 등과 협의해 개보수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전면 개보수를 시행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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