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양뉴스통신] 정대섭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1일 도로 파손의 주범이자 도로교통 안전의 위험요인이 되는 과적차량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과적차량 예방 홍보 및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에는 시와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대교㈜, 신공항하이웨이㈜, 명예과적단속원 등 모두 5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 합동단속반이 투입되며, 홍보 및 단속지점은 지역 내 고정검문소 2개소, 인천항 출입문,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송도신항만 진입로 등이다.
단속 대상은 총 중량 40t, 축하중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지난해 지역 내 고정검문소 2개소와 이동단속반 5개반을 연중 가동해 1056대의 과적차량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또 지난 3월에도 관·경·민 합동단속을 실시해 11대의 과적차량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도로 파손을 방지하고 과적으로 인한 위험 예방을 위해 매 분기 정기적으로 과적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과적으로 인한 교통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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