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제조업체들이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담합을 벌여온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1천940억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2001년 9월부터 이른바 '크리스털 미팅'으로 불리는 비밀 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2006년 12월 미국과 유럽연합(EU) 당국의 제재를 받을 때까지 한 달 간격으로 모임을 소집해 밀담을 주고받았다.
이들은 LCD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해 TV·모니터·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LCD 패널 가격을 의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 이익을 취했다.
이들 업체는 특히 제품 기종과 사양별로 가격 인상 추이를 구체화해 합의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자진신고'를 이유로 주요 담합 업체들이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거나 반액 면제받았다는 사실이다.
삼성전자는 2006년 상반기에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점이 인정돼 공정위의 '리니언시(Leniency)' 제도에 따라 과징금 961억1천만원 전액을 면제받았다.
LG디스플레이는 자진 신고 2순위로 과징금 651억5천만원 중 절반을 감면받았다. LG디스플레이는 자진 신고 시점인 2006년으로부터 5년의 시효가 지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처리한 이번 국제 카르텔 사건은 과징금 부과 규모로는 최대이며,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경쟁당국이 LCD 가격 담합을 제재한 세계 3번째 사건이다. [민중의소리=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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