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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원천 연구성과, 신사업 창출로 꽃피우는 기술사업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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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원천 연구성과, 신사업 창출로 꽃피우는 기술사업화 촉진
  • 이승현
  • 승인 2016.06.2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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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기초원천 연구성과를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비즈니스모델(BM)과 수요자 중심으로 기초·원천 연구성과 사업화 활동을 혁신하는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 촉진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동 촉진방안은 미래부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했으며, 지난 제2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기초·원천 연구성과 창출을 통한 선도형 혁신체제 구축을 목표로 기초·원천연구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 성과물을 기업에서 더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기초연구에서 도출되는 국내 등록특허 건수도 ‘2010년 1,088건에서 ‘2014년 4,345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우수한 연구성과도 다수 개발됐다.

그러나 기초원천 기술은 기술성숙도(TRL)가 낮고, 사업화되기까지 장기간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특성이 있어 사업화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에 미래부는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기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확대하고 효과적인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 촉진방안’을 수립했다.

동 방안은 연구성과 창출단계부터 연구성과의 확산·이전·창업·사업화까지의 전과정을 점검해 마련됐다.

기본방향으로는, ▲ 비즈니스모델과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화 활동 혁신 ▲ 기술사업화 주체의 전문역량 확보 및 협력 강화 ▲ 기본을 갖춘 우수한 기초원천 지식재산권(IP) 창출 ▲ 분쟁없는 성과 확산 생태계 조성 등이 도출됐다.

미래부는 수요자 기반의 개방형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고 대형 성과를 창출하는 ‘신사업 분야별 산·학·연 대(大)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학·연 대(大)협력체계’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풀(pool)을 구성하고, 기술의 시범사용 허용, 다수 기술이전 계약시 일괄협약 등을 지원하여, 기업 수요와 외부 역량을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기 추진중인 기술이전 및 창업지원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내실화 한다.

기업수요의 사전 발굴과 매칭을 확대하고, 시장탐색형 실전교육 및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며, 연구소기업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기술을 이전받은 해외 기업이 국내에 연구개발센터,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연어형 해외 기술사업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외 기술이전·사업화가 국내의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로 연결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미래부는 기초원천 연구성과 활용의 핵심 기반인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높이고, 기관간 연계 강화, 민간역량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해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확산과 기업활용을 촉진한다.

먼저, 대학내에 기술사업화 조직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조직이 공동 활동을 통해 노하우를 공유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술료가 기술사업화 활동으로 더 많이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검토·개선할 계획, 나의기술이 다른 기관·다른 연구자로 연결돼 발전·확산되는 360° 기술 확산체계를 구축한다.

기초원천 기술을 다른 연구기관 연구자가 이어받아 후속 연구를 진행해 TRL을 높여가는 이어달리기를 활성화하고, 기초원천기술 이전기업에 대한 부처간 연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역량있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바톤존(Baton-Zone)기업으로 육성한다.

대학 등의 기술을 이전받아 기술업그레이드,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을 진행한 후 기술을 재이전해 수익을 창출하는 ‘바톤존 기업’을 육성하여 기초원천 기술과 수요기업과의 간극을 줄일 계획이다.

세 번째로,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우수 기초원천 IP가 창출되도록 해 성과확산이 더 원활하게 되도록 지원한다.

먼저, 연구성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간소화하는 성과카드를 도입하고, 각종 연구개발(R&D) 평가, 후속연구지원 대상선정, 기술소개서 작성 등에 활용하여 성과창출 실적을 확산 활동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술신뢰도 진단지표 개발(내년∼), 기술 품질 보증 제도화(∼내년)등을 통해 연구성과의 신뢰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원천R&D의 성과관리 과정에 외부 기술사업화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연구자는 연구에 전념하고, 성과의 사업화는 기술사업화 전문가가 담당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네 번째로, ‘분쟁을 최소화하는 성과 확산 생태계를 조성’해 기술이전과 사업화과정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유도한다.

먼저, 포항공과대학의 A교수가 실험실 기술을 이용해 창업한 후 지속적인 기업성장 지원을 통해 높은 기술료를 확보한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기술이전 후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및 노하우 전수 등을 표준계약서 등에 반영해 기업에 대한 후속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기술 활용을 촉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술사업화 경력이 많거나, 대형 기술이전 실적, 기술 창업, 투자유치 경험 등을 보유한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사업화 전문가를 옴부즈만으로 활용해, 기술사업화 실패/중단사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촉진 방안을 계기로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활용 기회를 확대해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사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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