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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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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 정덕영
  • 승인 2016.06.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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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불법지하수시설로 적발 시 고발 및 과태료 처분

[충북=동양뉴스통신]정덕영 기자= 충북 단양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군에 신고(허가)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시 규모별로 3년 이하의 징역(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지하수법이 제정된 1993년 이전에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이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대상이다.

자진신고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군 환경위생과에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고)서, 토지사용 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원상복구이행보증금, 지하수영향조사서(허가대상만 해당)를 제출하면 된다.

또 미관리된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및 보수 후 신고를 득할 수 있다.

신고기간이 종료된 다음해 1월 1일부터는 불법지하수시설로 적발 시 고발 및 과태료 처분되며 자진신고 기간 내 간소화됐던 준공신고서 외 5개의 서류 및 절차를 추가 이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는 지하수법에 의한 신고를 받지 않은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를 통해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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