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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불체포 특권 포기'…20대 국회 '세비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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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불체포 특권 포기'…20대 국회 '세비동결'
  • 김영대
  • 승인 2016.07.01 0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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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권한 강화 방안 추진…의원·배우자의 8촌 이내 보좌진 채용 금지
(좌)새누리당 비대위 박명재 사무총장, 정진석 원내대표, 김희옥 비대위원장

[서울=동양뉴스통신]김영대 기자=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최대 특권인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과감히 포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새누리당 혁신비대위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의원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기존의 국회법을 개정해 추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자동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회기 중이라고 하더라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국회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일 출석을 거부할 시에는 국회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여야 불문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과 관련, 의원·배우자의 8촌 이내 채용을 금지하는 법안도 제정하기로 했다.

박 총장은 최근 국회에서 불거진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후원금 문제를 언급하며 “보좌진 임용 시 해당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8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좌직원은 재직기간 동안에는 본인이 소속한 국회의원의 후원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윤리특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특위 하에 있는 심사자문위원회의 명칭을 ‘윤리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윤리특위에 징계안이 회부된 경우,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심사완료 하도록 하며, 만일 6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한 국회 만들기를 위해 ‘캘린더국회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박 총장은 “지금 임시국회 일정이 2월, 4월, 6월로 돼 있지만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임시국회가 있는 달의 경우 협상을 통해 의사일정을 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월 1일에 무조건 개회하는 것으로 하고 매주 목요일은 본회의 날로 지정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 총장은 이날 정진석 원내대표가 제안한 20대 국회 세비 동결과 관련해 “세비동결과 함께 올해 중에 자발적으로 국회의원들이 1인당 100만 원정도 성금을 각출해서 청년 희망펀드에 기부하는 방안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지만 동결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저항은 없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요하면 당론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비 동결 문제는 전체가 반대하면 할 수 없겠지만, 의총에선 의견만 수렴하는 것”이라고 논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이날 ‘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고강도 정치 개혁에 고삐를 당긴 것은 서영교 의원 사태로 혼잡한 더민주와 특히 제3당으로 자리매김한 국민의당 마저 ‘선거비용 리베이트’논란으로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전날 동반 사퇴하는 등 야권 전반이 흔들리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집권여당으로서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구조조정’ 등 경제 이슈를 야권에 선점 당한 것을 만회하기 위한 선수적 조치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이 야당에 비해 발 빠르게 ‘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은 20대 국회 주요 화두인 정치 개혁 이슈만큼은 주도권을 잡아 사실상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대선 정국을 헤치고 나가려는 강한 의지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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