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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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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강력단속'
  • 정덕영
  • 승인 2016.07.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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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표지부정 사용 200만원 과태료 부과

[충북=동양뉴스통신]정덕영 기자= 충북 충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에 대한 계도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계도기간 중에도 주차방해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1차 경고에 이어 2회 적발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습·악성 위반자의 경우 계도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니 시민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 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주차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표지 위·변조 등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같은 위법행위는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이웃 간에 갈등을 초래해 사회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위법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성원 장애인복지팀장은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관련 408건을 신고받아 사실 확인과정을 거쳐 379건에 36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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