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에서 첫시행 후 3개월...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주=동양뉴스통신]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농업인월급제가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농업인월급제 신청자 170명에게 매월 지급되는 월급은 총 1억7800만원이며, 연간 총 월급액은 10억6800만원이고 지급내역은 30만원~50만원 51명, 51만원~100만원 47명, 101만원~150만원 24명, 151~200만원 48명이며, 이중 200만원을 받는 벼 농업인은 38명이다.
지난 5월 농업인 170명에게 농업월급 1억7800만원을 첫 지급하고, 3개월이 지난 이번달 봉급수령자 50여명을 무작위 추출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농업인월급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구 오창읍에서 벼농사를 하는 박용식씨는 “수매자금 목돈이 수매가 끝난 후에 나오는데 월급식으로 미리 나눠 줘 가계에 많은 보탬이 되고 요긴하게 계획적 지출을 할 수 있어 시에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두원 시 가공수출식품팀장은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내년에는 3월부터 월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농업인월급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 전 수입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가을철 일시금으로 받던 농협 수매 약정 체결금액 자금의 50%를 농번기에 매월 월급 개념으로 선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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