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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설 안전교통국 '불법주차'에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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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설 안전교통국 '불법주차'에 정조준
  • 김재하
  • 승인 2016.08.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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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횡단보도 등 보행자 안전위협 중점 단속...자치경찰 지원 이면도로 단속도 강화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민선6기 제주도정의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제주시 안전교통국이 중점 추진 업무로 불법주차 단속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28일자로 4급(서기관)으로 승진하며 안전교통국을 지휘하는 강도훈 국장은 "1일부터 인도, 횡단보도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고경실 시장도 1일 정례직원조회에서 "보행자 인도의 불법주차를 혹독할 정도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며 '사람중심의 주차문화' 조성을 주문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제주시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36만3332대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기준 32만8114대보다 10.7% 이상 증가한 것으로, 1인당 자동차 보유대수 또한 0.76대(전국 0.42대), 세대당 1.92대(전국 1.01대)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차가 급증하면서 간선․지선도로 및 이면도로는 주차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심지어 인도, 횡단보도 및 모퉁이 등도 불법주차로 점령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이 갈수록 악화되는가 하면, 접촉사고 등 차량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제주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경찰단 주차단속요원의 지원을 받아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간선도로는 자차경찰단이 CCTV(무인단속) 설치 확대 및 단속원 투입 등 단속 강화로 주정차 질서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면도로는 단속사무의 이원화 등으로 지속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제주시는 3대 불법․무질서 근절운동을 위해 읍․면․동 교통담당무원에게 주차단속권을 부여해 이면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추진했으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 자격 및 상시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단속보다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안내문 부착 등 계도 위주로 이뤄져 불법 사항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경찰단 소속 주차단속요원 10명을 업무지원으로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등 주차심화구역을 대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강도훈 안전교통국장은 "향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및 조직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주차지도업무를 제주시로 이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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