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취할 예정
[인천=동양뉴스통신]정대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7일까지 해수욕장 등 피서지 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해수욕장·유원지·놀이공원·공항·항만·포구·휴게소·역·터미널·도서지역 등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750개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행위,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조리에 사용, 조리장의 위생적 유지·관리,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 등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다.
시는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시설개수,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과 하절기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안심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여름휴가를 인천으로 오시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먹거리가 많으니 인천으로 꼭 놀러 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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