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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축산농가 폭염 피해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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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축산농가 폭염 피해 주의 당부
  • 정대섭
  • 승인 2016.08.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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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예방약품 공급, 가축재해보험 가입 권유

[인천=동양뉴스통신]정대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연일 무더운 날씨로 인해 닭·오리 등 가축이 폐사하는 등 폭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주의을 당부했다.

3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는 소 613농가 2만4416두, 돼지 64농가 4만1039두, 닭 243농가 97만수 규모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다.

시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대응 가축관리 요령과 작업 시 주의사항을 알리고, 가축질병 예방약품을 공급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은 폭염에 대비한 사양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소독방제차량을 이용해 축사에 살수작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폭염, 풍수해, 설해 등 각종 재해와 질병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닭·오리·돼지는 축사면적, 가축 수, 보험료 등에 따라 시가의 80~95%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소는 80%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가축에서 발육 및 번식장애, 질병발생, 폐사 등이 발생하는 고온한계 온도가 젖소와 돼지는 27℃, 한·육우와 닭은 30℃인 점을 감안해 그늘막 설치, 물 뿌리기, 적정 사육 마릿수 유지 등 여름철 사양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 제공한 폭염 대응 가축관리 요령과 농업인 행동요령을 활용해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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