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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자산 기본계획’ 수립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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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자산 기본계획’ 수립 실시
  • 김혁원
  • 승인 2016.08.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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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보전·관리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청 전경 (사진= 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김혁원 기자= 서울시는 내년 9월까지 한옥을 비롯해 지역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시내 건축자산을 효율적·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3일 시에 따르면, 건축자산은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사회·경제·경관적 가치가 있거나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 기반시설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서울 전역에 대한 대대적인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세부현황 파악과 특성분석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서울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우수건축자산 지정·관리,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한옥 진흥방안 등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건축자산 관리방안이 포함된다.

시는 지난해 6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과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의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수립했고, ‘시 미래유산(문화본부)’ ‘근현대건축자산(도시재생본부)’ 등 각 부서별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건축자산을 아우르는 종합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더불어 기본계획 수립과 병행해 ‘우수건축자산 등록제’를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증·개축 시 주차장 설치기준, 건폐율, 높이제한 등 관계 법령 완화 적용이 가능하고, 심의를 통해 비용의 일부(최대 1억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 9월 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북촌 등 기존 한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건축자산진흥구역은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단독 또는 시의 다른 사업과 중복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기반시설 정비를 포함한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내용 포함)을 수립, 시행하게 되고 필요할 경우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 우수건축자산과 마찬가지로 주차장 설치기준, 건폐율, 높이제한 등 관계 법령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그동안 문화재를 제외한 건축자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수단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건축정책의 패러다임이 개발에서 보전과 관리, 재생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서울의 건축자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우수건축자산 등록제,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계획 역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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