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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제한조건 위반 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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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제한조건 위반 中어선 1척 나포
  • 박용하
  • 승인 2016.09.23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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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중인 중국어선에 오르고 있는 목포해경 (사진=목포해경 제공)

[목포=동양뉴스통신]박용하 기자 = 전남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22일 중국어선 1척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다 제한조건을 위반해 적발했다.

23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8분경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약 92㎞ 해상에서 84t 유망어선 기황어01555호(남배하선적·승선원 15명)를 정선명령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 측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어선은 규칙에 의거 경비함정의 검문검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하지만 기황어01555호는 지난 20일 오전 4시경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조업 차 출항해 22일 오전 8시경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 중 경비함의 정선명령을 3회 이상 무시하고 어선 양쪽에 쇠창살 20여 개를 설치해 경찰관 검문검색 진입을 방해하면서 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30여 분 간 9.2㎞를 도주한 혐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목포해경 3015함에서 조사해 22일 오후 9시 10분경 담보금 1500만 원을 납부 후 현지에서 석방됐다.

목포해경은 올해 중국어선 24척을 나포했으며, 담보금 11억7000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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