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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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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
  • 정효섭
  • 승인 2016.09.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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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천홍욱 관세청장(오른쪽)과 김상현 관세청노조위원장(왼쪽), 이찬기 기획조정관(중앙)이 청탁금지법 준수 선서를 하고 있다.

[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약식에서 관세청 간부 공무원들은 부정청탁과 금품을 배격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서약식에 참석한 한 간부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용인돼 왔던 그릇된 문화가 있다면,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신뢰받는 관세청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그간 관세청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 지난달 8일 관세청과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했고, 지난 5~9일까지 서울․부산․인천 등 지역별로 세관직원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 관세청 및 소속기관의 전 직원도 청탁금지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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