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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열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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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열공 중’
  • 정효섭
  • 승인 2016.09.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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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경남 함양군은 28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지난 이달 초부터 자체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7일 군에 따르면, 26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도 청렴윤리업무담당이 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200여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과 사례, 동영상 등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도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인허가 등의 위법처리는 물론 채용인사개입·수상포상선정 개입·직무상비밀누설 등 14가지 부정청탁유형과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을 골자로 하는 금품수수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봤다.

군은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교육자료와 해설집을 내부 전산망에 게재하고, 실과소와 11개 읍면별로 수시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법시행 관련 각종 문의에 대비해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수차례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교육을 독려하고 원활한 법시행을 위한 전담직원 충원 등을 고려, 청렴함양 이미지를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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