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읍·면사무소 순회검사
[경남=동양뉴스통신] 박종운 기자= 경남 남해군은 군내 상거래 공정성과 질서유지를 위해 군민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다음달 1~10일까지 관내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기검사는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농·축·수협 공판장, 개별점포 등에서 상거래 또는 증명을 위해 사용 중인 계량기 가운데 형식승인을 받은 판수동·접시지시·전기식지시 저울 등 10톤 미만 비자동 저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다만 검정유효기간 내 계량기와 연구용·학술용·판매용 계량기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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