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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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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 윤용찬
  • 승인 2016.11.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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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대구시는 내년 1월까지 저소득층의 동절기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신청 받는다.

14일 시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해 난방비 부담이 과도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등 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함으로써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등록 장애인 또는 임산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 장기입원자,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수혜자와 지난달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신청서·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친척이 위임장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만3000원, 2인 가구 10만4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6000원으로,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전기를 직접 결제하는 실물카드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요금이 자동적으로 차감되는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다음달~내년 4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난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대상자는 꼭 신청하셔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고 이웃 간의 작은 관심과 온정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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