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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누리카드’ 30일까지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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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누리카드’ 30일까지 발급 가능
  • 김혁원
  • 승인 2016.11.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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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프로그램, 국내여행, 스포츠관람 등 사용 가능
(사진= 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김혁원 기자= 서울시는 오는 30일까지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5만 원권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시행, 신청을 받는다.

15일 시에 따르면, 문화누리카드로 문화예술(영화·공연·전시 관람) 프로그램, 국내여행(숙박·고속버스·철도이용), 국내 4대 스포츠관람 등 전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만 6세 이상)이며, 아직까지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지 않은 대상자들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www.munhwanuricard.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이용 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고, 자세한 카드 사용처와 이용방법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unhwanuricard.kr) 또는 문화누리 콜센터(1544-3412), 시 문화예술과(02-2133-25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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