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최순실 게이트’ 특검팀 “김기춘 출국금지”
상태바
‘최순실 게이트’ 특검팀 “김기춘 출국금지”
  • 김영대
  • 승인 2016.12.15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필요하면 청와대 압수수색”…“청문회 위증 증인, 필요시 수사 대상 포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최순실 게이트’ 관계자들을 대거 출국 금지하며 사실상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알렸다.

특검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준비 기간 중에도 출국금지 등 강제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업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김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앞선 검찰수사 때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던 핵심 수사 대상자들의 출국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출국 금지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검찰수사 단계에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등이 출국금지 됐으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출국금지 조처됐다.

특검팀은 검찰수사 때 출금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대기업 총수와 임원의 출국도 금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전 비서실장 외에 최씨가 단골병원인 김영재 원장, 박근혜 대통령의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씨 등이 출국금지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일부 증인이 위증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심도 있게 지켜보고 있고 필요하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자료 검토를 상당 부분 진행했다. 검토가 끝나면 본격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혀 수사준비 기간중인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특검팀의 강제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