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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뺑소니 전담수사관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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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뺑소니 전담수사관 워크숍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06.21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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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은 21일 대전 유성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 세미나실에서 도내 뺑소니전담수사요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백승엽 충남경찰청장 특강과 검거 우수사례 공유, 법의학․이화학 연구원의 강의 등으로 진행됐다.
 
뺑소니 사고는 교통사고 후 피해자 등을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또는 피해자를 유기 후 도주하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 할 수 없다.
 
충남경찰은 상반기 뺑소니범 검거를 위해 개인이 설치한 CCTV 5557대를 파악해 관내도를 만들고, 카센터․정비업체․모범운전자 등 교통업무 종사자 9168명과 협력치안체제를 구축했다.
 
금년 5월말까지 충남에서 발생한 203건의 뺑소니사건을 분석해 보면 음주운전이 48건(23.6%)으로 가장 많고, 처벌이 두려워서 36건(17.7%)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뺑소니가 발생하면 SMS 문자메시지를 발송, 신고를 요청하는 등  끝까지 추적 검거한다”며 “시민들이 뺑소니 범을 신고하거나 검거하면 피해자 사망시 최고 1500만원, 중상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을 심의를 거쳐 지급하고 도로교통시행규칙에 따라 벌점이 있는 경우 40점의 특혜 점수도 부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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