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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소방서, 비응급환자 119구급차 이용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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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소방서, 비응급환자 119구급차 이용 거절
  • 임성규
  • 승인 2017.02.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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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상습 구급차 이용자 저감대책' 시행
(사진=구리소방서 제공)

[경기=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경기 구리소방서(서장 정현모)는 올해 '비응급·상습 구급차 이용자 저감대책'을 발표하고 전면 시행한다.

13일 구리소방서에 따르면, 저감대책은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서 단순치통·감기 환자, 경미한 외상환자, 주취자, 검진목적의 만성질환자, 병원간이송 등(이하 이송거절대상)의 비응급환자일 경우 119이송요청을 거절해 119구급대는 실제 응급환자에 대한 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다.

그러나 상습이용자가 장애인, 기초수급대상자,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지자체 협조 하에 장애인콜택시나 보건소 구급차 등 복지 차원의 지원을 강구할 예정이다.

최근 개정된 근거 법안에 의하면, 이송거절대상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시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 부담하게 되고, 구급차 이용 후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구리소방서는 법령 개정사항과 비응급 상습이용자 저감대책 추진사항 등을 지역 내 유관기관 등에게 전파하고 현수막 게첨, 거리 캠페인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에게 비응급환자 이송요청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현모 서장은 "비응급 상습이용자로 인해 실제 응급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하지 못하는일이 발생하면 안된다"며 "응급환자의 소중한 생명소생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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