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국장, 1심과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와 160시간 봉사 선고
[경기=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남양주시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석우 시장이 행정절차를 위반해 야구장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남양주시 김모 국장(60)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봉사활동을 선고했다.
이 시장과 김 국장은 남양주시 별내면의 개발제한구역인 에코랜드(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부지에 허가절차가 부적합하게 용도변경을 해 야구장 건립을 허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계획은 3차 매립 예정지였지만 김모(70)씨에게 적법한 절차없이 허가해 준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검찰에서 김모씨는 에코랜드에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야구장을 남양주시로부터 장기 임차해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3000여평 임야를 사용한 혐의(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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