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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택시 강력범죄 예방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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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택시 강력범죄 예방 위한 간담회 개최
  • 박용하
  • 승인 2017.02.2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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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택시 강력범죄 예방 위한 간담회

[목포=동양뉴스통신]박용하 기자 = 전남 목포시는 지난 24일 시의회에서 최근 발생한 택시운전자 강력범죄와 관련, 여인두의원 주최로 택시 범죄 예방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의당 시위원회 택시분회와 모범택시운전자회와 시 교통행정과가 참여한 가운데 시의 강력범죄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과 정의당 택시분회의 건의사항등에 대한 의견교환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강한 유감표명과 함께 승객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며, 대책으로다음달 진행될 운수종사자 교육시 강력범죄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친절응대, 차량 청결, 개인위생 및 복장 상태등 적극적인 서비스 개선 조치를 지도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 상반기 추경예산을 세워 지역 내 전 택시에 대한 택시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운전자 임의로 영상기록을 지울 수 없는 제품으로 교체하고,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택시 운전자의 과속등 불법·난폭운행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또 모바일 앱을 활용 안심택시 귀가 서비스를 추진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범죄등 특이사항 발생시 경찰과 함께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이날 정의당 택시분회 박주표분회장과 모범택시운전자회 곽뢰성회장은 1인1차제 즉 독차제와 일명 만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운휴차량 운행 및 호객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독차의 문제점으로 1일 2교대의 원칙을 어기고 한사람이 하루종일 운전함으로서 운전자의 피로도 증가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해치고 대형사고의 위험에 항시 노출된다는 점과 그동안 목포에서 일어났던 택시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대부분 독차 운전자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법인택시의 1인1차제를 강력히 단속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일명 만콜 역시 사업구역위반 금지 조항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로서 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호객행위와 운휴차량 운행금지 역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택시분회와 모범운전자회, 시 교통행정과는 "간담회를 통해 실추된 목포지역 택시업계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를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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