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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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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홍보
  • 문경보
  • 승인 2017.05.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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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우려자 대상으로 실시
(사진=산청군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문경보 기자 =경남 청군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홍보한다.

10일 군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또는 유출 우려가 있는 사람을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됐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읍·면사무소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신문·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피해 입증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그 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재산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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